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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울산청년 행복 지원금 지급…500명에 100만원씩(3월부터 매월1~15일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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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에게 울산청년 행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근로자
* 자격 조건 :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
*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 지급방식 : 지역화폐 울산페이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 신청기간 : 3월부터 매월 1∼15일
* 신청방법 : 일자리창업정보센터(www.ulsan.go.kr/job)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 참조해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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