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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5천명 지원…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간(3월 3일∼12일까지 접수) 본문
서울시가 3월부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의 지원 인원은 5000명이다.
지난해 신청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 기준을 조정했다.
'202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 신청 기간 : 3월 3일(수) 10:00 ~3월 12일(금) 18:00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 5천명)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기준 :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향
-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선정 인원 1.5배 늘림
-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 지원사업 수혜를 이미 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 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1.3.3.(수) 10:00~3.12.(금) 18:00(마감)
❍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방법 :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무작위 추첨
- 1구간 2,500명, 2구간 2,000명, 3구간 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월: 5월 (3~4월 중 이체증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
* 지원 방법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1~5)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주소 링크
<2020.12월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월/원)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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