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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3000명에게 월세 지원…10만원 열달간(2월23일~3월16일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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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3000명에게 월세 지원…10만원 열달간(2월23일~3월16일 신청)

룡룡 스토리♡ 2021. 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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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부산 거주 청년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

'부산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신청 기간 : 2월 23일~3월 16일
* 신청 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소득 기준 -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193,000 75,224 30,663
    2인 3,706,000 128,342 117,560
    3인 4,781,000 165,968 168,444
    4인 5,852,000 203,558 216,474

    * (‘21.1.보건복지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주거용이고, 실제용도 주거용이어야 함)


*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주택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머물자리론, 햇살둥지, 청년매입임대주택, 부산형
   : 청년 사회주택, 부산 청년 우리집 등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19년 또는 '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

 

* 지원 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월세 지원 (연 최대 100만 원) * 생애 1회

                  월 임대료 10만 원 이상 납부분 해당(관리비 미포함) 
- `21. 3월분~12월분 지원
* 지급 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매월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 방법 :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 온라인 신청
                 관할 구·군의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 발표 : 4월 23일께 선정 계획. 

 

*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변경, 기초생활수급, 청년주거정책 참여 시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 월세 이체확인증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시 지원 중단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 접속하여 서류 첨부(파일 압축) 제출
□ 제출서류(공고일 2021년 2월 18일 이후 발급분)
  1.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출
 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2020. 10월 ~ 2020. 12월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이 본인에서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본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본인과 부양자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원 수가 1인이 아닌 경우 부양자 기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기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피부양자, 부양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 관련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개인민원에서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거래은행 또는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발급
    - 대출 현황이 없는 경우는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 제출
 8.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월세이체확인증 각 1부
   - 최종 납부한 임대료 증빙자료 제출 (최근 납부한 1개월분의 이체확인증 등)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도록 발급
 ※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10. 지원 신청자 확인서 및 유의사항 1부

 

* 접수절차

 1.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접속

 2.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3.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동의)

 4.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주택 정보, 이메일) 입력

 5. 구비서류 첨부 제출

 

* 선정 및 발표

일 시 : 2021. 4. 23.(예정)

□ 방 법 :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 접속 후 확인

* 선정된 분에게는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 기타(유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1)120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 부산 지역 외로 전출, 타주거정책 참여시 ‘지원종료 신고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19년·20년 기참여자 참여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주거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월세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 취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군 문의처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중구 051) 600-4000 600-4472 해운대구  051) 749-4000 749-4832
서구 051) 240-4000 240-6685 사하구  051) 220-4000 220-5951
동구  051) 440-4000 440-4234 금정구  051) 519-4000 519-4874
영도구  051) 419-4000 419-4494 강서구 051) 970-4000 970-4478
부산진구 051) 605-4000 605-6341 연제구 051) 665-4000 665-5171
동래구 051) 550-4000 550-4938 수영구 051) 610-4000 610-4478
남구 051) 607-4000 607-3661 사상구  051) 310-4000 310-5205
북구 051) 309-4000 309-5171 기장군 051) 709-4000 709-4394

                                  

 

*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 주소 링크

www.busan.go.kr/young/monthly00

 

청년 월세 지원 소개 : 청년정책플랫폼

사업내용 모집공고 : 2021. 2. 18.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월세지원 소득기준 표(가구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

www.busan.go.kr

 

< 참고: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 ‘20.10~12월(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본인 기준이며,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에 가구원에 부·모 이외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가 이혼하고, 부 또는 모가 부양자이면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신청자의 형제·자매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 보험료 가구원 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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