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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500만원(3월 2일부터 신청) 본문
청주시가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관심있게 봐야겠다.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신청자격
*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소득 기준 : (2019년도 귀속분 기준·부부합산)은 자녀가 없을 때 8000만원 이하
한 자녀이면 8800만원 이하
두 자녀 이상이면 980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20주 이상 태아도 자녀에 포함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전세 등)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2.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1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백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3. 신청기간 : 2021. 3. 2. (화) ~ 11. 30. (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접속 후
온라인 신청(본인인증 절차 필요)
※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신청자격 확인 (1단계) |
⇨ |
지원 신청 (2단계) |
⇨ |
심사 업무 (3단계) |
⇨ |
대상자 통보 |
⦁신청 홈페이지 접속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서류 보완 및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지급(매월 20일 이전)
※ 접수번호 순서대로 심사 및 지급,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2)
5.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1부 |
필수제출 |
공고문[붙임1] |
②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
″ |
공고문[붙임2]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 |
″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④ |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
″ |
″ |
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⑥ |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
″ |
신청인 |
⑦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등) |
″ |
금융기관 |
⑧ |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납부확인서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확인 서류) |
″ |
″ |
⑨ |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부 각각 발급) |
″ |
구청 세무과, 위택스 |
⑩ |
2019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
″ |
근무처, 홈택스 |
⑪ |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 |
신청인 |
⑫ |
가족관계증명서 (유자녀 신혼부부) |
해당자 제출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⑬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 |
″ |
신청인 |
※ 모든 제출서류는 2021. 2. 10.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6. 제출 유의사항
① 신청서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②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임을 증명(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⑥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명시(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계약증서’첨부)
⑦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⑧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납입내역서 각1부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1년도) 반드시 표시
- 금융거래확인서로 제출할 경우 납입내역서(2021년도) 필히 첨부
⑨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과세년도 2019년~2021년)
- 토지 등 주택이 아닌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로 인해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로 대체
⑩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2019년 귀속 소득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으로 대체
⑪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여부 확인
⑫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 유자녀일 경우 소득기준 상향 적용을 위한 제출
⑬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해당자 제출
- 20주 이상 태아의 경우, 유자녀 가정의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제출
※ 모든 서류는 2021. 2. 10.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021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청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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