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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500만원(3월 2일부터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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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500만원(3월 2일부터 신청)

룡룡 스토리♡ 2021. 2.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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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관심있게 봐야겠다.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신청자격
*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소득 기준 : (2019년도 귀속분 기준·부부합산)은 자녀가 없을 때 8000만원 이하
                 한 자녀이면 8800만원 이하
                 두 자녀 이상이면 980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20주 이상 태아도 자녀에 포함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자

                        공공임대(영구, 국민, 매입, 전세 등)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2.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1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백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3. 신청기간 : 2021. 3. 2. (화) ~ 11. 30. (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 신청 불가)

신청방법 : 청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접속 후

온라인 신청(본인인증 절차 필요)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신청자격 확인

(1단계)

지원 신청

(2단계)

심사 업무

(3단계)

대상자 통보

⦁신청 홈페이지

속 , 신청자격 확인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서류 보완 및 심사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청주시청 홈페이지

청주시청 홈페이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지급(매월 20일 이전)

※ 접수번호 순서대로 심사 및 지급,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2)

 

5.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신청서 1부

필수제출

공고문[붙임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공고문[붙임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복지센터, 민원24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혼인관계증명서 1부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인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등)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납부확인서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확인 서류)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부 각각 발급)

구청 세무과, 위택스

2019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근무처, 홈택스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유자녀 신혼부부)

해당자

제출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

신청인

  ※ 모든 제출서류는 2021. 2. 10.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6. 제출 유의사항

① 신청서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②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1부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임을 증명(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⑥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명시(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계약증서’첨부)

⑦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⑧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납입내역서 각1부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1년도) 반드시 표시

- 금융거래확인서로 제출할 경우 납입내역서(2021년도) 필히 첨부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과세년도 2019년~2021년)

- 토지 등 주택이 아닌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로 인해 미과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로 대체

⑩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2019년 귀속 소득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으로 대체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 유자녀일 경우 소득기준 상향 적용을 위한 제출

⑬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해당자 제출

- 20주 이상 태아의 경우, 유자녀 가정의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제출

 

모든 서류는 2021. 2. 10.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021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2021년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
0.03MB


* 청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www.che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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