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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100명->3000명) 본문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했다.
기존 1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회수에 대한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다.
대상자는 부산시 거주중이 청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1. 2. 17.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연간 소득 5천만원 이하(맞벌이 부부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제외자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 연장인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
※ 2020. 8.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
* 지원인원 : 청년 3,000명
* 지원내용
- 부산시 : 보증료 전액을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보증료 10% 추가 할인
* 문의 :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 HUG 홈페이지(www.khug.or.kr)
* 신청 :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khig.khug.or.kr),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 방문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2)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지사(☎. 051-922-7760), 주택도시보증공사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 부산시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busan.go.kr/young/hous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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