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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130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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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총 1400대를 대상으로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살펴보자.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는 22일부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 지원 대상 차량 : 승용 720대, 화물 480대 등 전기 자동차 1200대
전기 이륜차 200대
* 지원 대상 : 신청 전일까지 광주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광주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과 단체 등
* 지원 금액 : 전기 승용차 : 한 대당 534만∼1300만원
전기 화물차 : 900만∼2600만원
전기 이륜차 120만∼330만원
* 구매 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서 구매 계약 -> 영업점 통해 보조금 신청
* 광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전기 자동차 보급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보조금 집행절차
-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및 전기차 구매신청서 작성구매자→전기차 제조ㆍ판매사
- 전기차 출고예정일 사전확인 후 구매신청서(출고예정일 명시) 제출
※ 출고예정 20일 이내전기차 제조ㆍ판매사→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출고예정일 15일 이내광주광역시청 →전기차 제조ㆍ판매사 (https://www.ev.or.kr) - 전기차 출고예정일(판매사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전기차 제조ㆍ판매사 →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광주광역시청→전기차 제조ㆍ판매사
(https://www.ev.or.kr) - 전기차 출고 및 등록, 차량 인도전기차 제조ㆍ판매사→구매자
- 개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전기차 제조ㆍ판매사(세금계산서,차량등록증)→광주광역시청
(https://www.ev.or.kr) - 일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산서 제출차량제조사 본사(제조ㆍ판매사 광주지역 총괄 부서)→광주광역시청
- 일괄 보조금 지급
(광주지역 총괄부서로 일괄 지급)광주광역시청→제조ㆍ판매사 광주지역 총괄부서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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