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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에 최대 200만원 지원 (2월~3월31일까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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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250명
충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사업자 대표)가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 접수처 :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선정발표 : 2021.4월 중 개별통보 (예정)
* 신청기간 : 2월~3월 31일
* 지원내용
단위사업 | 세부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점포 환경 개선 | - 옥외간판 교체 :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상품 배열 개선 : 전시대, 진열대 등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신규) 화장실 개선 :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 위치한 경우 해당 -(신규)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 - 결제 단말기(POS)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 : 결제기기 신규 구매,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비대면 무인 결제시스템(신규) | 키오스크(무인결제기)설치 : 데스크형, 스탠드형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
* 제외 대상 :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 휴·폐업 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사업자 등
* 문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850-6015)
* 충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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