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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룡룡 스토리♡ 2021. 3. 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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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왔다.
3월 2일 제 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4차 재난지원금이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4차 재난지원금)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이다.
4차 피해지원대책은 3가지 원칙을 견지한다.

1.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2. 보다 부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3.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

총 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상 활용 4.5조로 구성된다.
추경안 15조원은 1.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2.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3. 백신등 방역소유 4.1조원 등 

1.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버팀목 플러스 자금' : 6.7조원 규모
지원대상 : 상시 글노자수 5인 이상 사업체 포함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 추가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포함

** 지원 유형을 3개 ->5개로 세분화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500만원으로 대폭 사향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11.5만개): 500만 원
-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 : 400만원
- 카페-식당 등 집한제한업종 (96.6만개) : 300만원
-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 :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243.7만개) : 100만원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된다.


또 2월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금지업종 경우 :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 받는 경우도 생김

2. 고용 취약계층 지원 '고용안전 지원금'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6천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대상자 외,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단기가입자 1만명 포함 

*법인소속 일반택시 8만명 :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 지원

*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
 - 소득기준 완화하여 종전 9만명에 6만명을 추가 지원

*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 지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 :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원
-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 :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 : 특별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만원)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398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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