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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 3가지 방법 (5월 11일부터) 본문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 3가지 방법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 역시 5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기부의사를 밝힌 이들이 제법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세가지가 있다.
1.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힌다.
-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기부 가능
2. 지원금 신청 후 이미 수령한 사람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가능
3.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
*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Q&A 중.
15.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①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단위)을 선택 가능하고, ②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예시)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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