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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맟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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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맟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

룡룡 스토리♡ 2020. 5.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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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맟 신청방법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나도 신청을 해볼까 한다.

우선 신청기간은 5월 11일부터이니까. 방법을 미리 알아보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사이트가 오픈되어 있다.

여기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와 신청 및 지급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기간도 다르고, 신청 방식도 다르니 지급받고자 하는 종류의 신청방법을 미리 숙지해두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주소 (긴급재난지원금.kr)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전국민이 조회를 한다고 치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서버가 있을까 의문이다.

구청들만해도 지자체 재난지원금 신청할때 뻗어버렸으니 말이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5부제로 진행한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가능하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조회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조회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
 -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침.

* 서비스 조회 기간 : 2020. 5. 4.(월)부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2020. 3. 29. 기준)

* 조회 5부제 :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목요일4, 9/금요일5, 0/토·일요일 제한 없음

*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 가능. (모바일 기기 이용불가)

* 공인인증서 확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하다.
  (※ 입력하신 정보는 조회 용도로만 활용되며, 별도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지급 방법
  1. 신용·체크카드 : 시티카드 등 일부 제외되는 카드 확인.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
    - 온라인 신청 : 5월 11일(월) 07:00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5월 18일(월) 09:00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2. 상품권·선불카드 :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 가능.

    - 온라인 신청 : 5월 18일(월) 09:00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5월 18일(월) 09:00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사용 기간 : 8월 31일까지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

* 이의신청 방법
 -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4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
 -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 5월 4일(월)부터 해당 주민센터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 평일 09:00 ~ 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 카드사 및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 참고할점은. 현금지급은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방문 없이 지급된다고 한다.

단,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 : 5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수령 시점 :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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