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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5월 11일 온라인 신청 시작.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

룡룡 스토리♡ 2020. 4.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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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5월 11일 온라인 신청 시작.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될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한 30일 오전 9시 50분께에 통과됐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2차 추경안 규모는 12조2천억원이다.

추경 처리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오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대상이다.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청 요일제' 적용할 방침. 신청 5부제 시행할 예정.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 가능
*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사용 가능 지역: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시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 5000원 등 모두 16만 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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