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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yet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_ 공제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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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둔다.
그리고 우리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접속을 한다.
https://www.iyeta.com/2024/login/loginForm.do
회사마다 프로그램을 다 다르게 사용할것 같지만, 예타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해본다.
회사 코드번호와 사번, 비번을 미리 체크한다.
주소지를 체크하면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기본 설문화면으로 넘어간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체크해야한다.
추가서류 등 요청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다. 부양가족 확인 | 예 아니오 | |
2. 2024년에 다른 직장에서 보수(근로소득)를 받은 내역(종·전근무지)이 있다. | 예 아니오 | |
3. 내가 신청할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는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 예 아니오 | |
4. 내가 신청할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제외)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다. | 예 아니오 | |
5. 나는 연말현재(2024.12.31)세대주이다. | 예 아니오 | |
6. 연말현재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 무주택 1주택 2주택 이상 | |
7. 나는 공지된 연말정산자료 등을 숙지하고 사실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본인 책임하에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예 아니오 |
나는 부양가족이 없고, 현직장에서만 15년이기 때문에 1,2번 항목은 '아니요'.
3. 4번은 내가 직접 내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예' 로 체크해야한다.
나는 세대주이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 7번은 '예'를 선택하면 완료.
종전 직장이나 그런부분은 체크할게 없기때문에.패스하고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2024년 자료를 반영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이자원금을 갚고 있어서 1년 납입금액이 크지 않다.
이번 페이지에서 잘 체크를해야 주택구입자금 관련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능검토 : 설문진행중 (설문 종료후 공제가능)
※ 본 설문사항은 주택자금공제 적용여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항목으로서,
특수한 차입형태(예, 대환/전환/만기연장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특수한 차입형태(예, 대환/전환/만기연장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질문.
담보 대상이 주택입니까? 주택분양권입니까? |
나는 주택이므로 주택
오피스텔이 대상 입니까? | Y : N : o |
no
[기본설문] 세대주여부? | Y : O N : |
[기본설문] 연말(12.31) 기준 세대기준 주택 보유수? | 무주택 / 1주택 / 2주택 이상 |
주택 보유자가 본인이며, 동시에 차입금의 채무자도 본인입니까? | Y : O N : |
[독립설문]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이전(대환)이 있었거나, 만기연장(또는 전환)이 있었습니까? - 이전(대환) : 금융기관 내의 다른 대출상품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단, 금융회사에서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한 경우만 인정 - 만기연장(또는 전환) : 상환기간(만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차입금에 대해 i) 만기연장 하거나, ii) 신규상품(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Y : N : O |
최초 차입일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까? | Y : O N : |
차입금의 최초 차입시기가 언제입니까? | 05.12.31 이전 차입분/ 06.01.01~13.12.31 차입분/14.01.01~18.12.31 차입분/19.01.01~20.12.31 차입분/21.01.01~23.12.31 차입분/ 24.01.01 이후 차입분 |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 입니까? | Y : O N : |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였습니까? | Y : O N : |
차입일 기준 혜택확인해보길.
차입일 구분 | 2000.10.31 이전 차입분 |
2000.11.1~ 2003.12.31 차입분 |
2004.1.1~ 2005.12.31 차입분 |
2006.1.1~ 2007.12.31 차입분 |
2008.1.1~ 2008.12.31 상환분 |
2009.1.1~ 2011.12.31 상환분 |
2012.1.1~ 2013.12.31 차입분 |
2014.1.1~ 2014.12.31 차입분 |
2015.1.1~ 2018.12.31 차입분 |
2019.1.1~ 2023.12.31 차입분 |
2024.1.1 이후 차입분 |
주택수 요건 | 요건 없음 | 1주택 | |||||||||
주택규모 조건 | 국민주택규모 | 요건 없음 | |||||||||
주택가격 요건 | 요건 없음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상환기간 요건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5년 이상 (10년 이상) |
||||||||
차입일 요건 | 요건 없음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채무자 요건 | 채무자=주택소유자 | ||||||||||
주택자금공제 통합한도 (상환기간에 따라) |
연 600만원 (또는 연 1,000만원, 1,500만원) |
연 1,000만원 (또는 연 1,500만원,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
연 800만원 (또는 연 1,800만원, 연2000만원) |
연 800만원 (또는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연 600만원) |
질문을 완료하면 상단에 문구가 바뀌게 된다.
공제가능검토 : 공제가능 (하단에 입력된 차입일/상환기간/상환방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어 적용됩니다.)
공제가 가능한 조건으로 바꼈다.
이것만으로도 돌려받는 세액이 제법 되기때문에 꼭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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