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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yet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_ 공제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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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yet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_ 공제가능

룡룡 스토리♡ 2025. 1.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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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둔다. 

그리고 우리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접속을 한다. 

https://www.iyeta.com/2024/login/loginForm.do

회사마다 프로그램을 다 다르게 사용할것 같지만, 예타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해본다. 

회사 코드번호와 사번, 비번을 미리 체크한다.

주소지를 체크하면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기본 설문화면으로 넘어간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체크해야한다. 

추가서류 등 요청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부양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다. 부양가족 확인   예        아니오  
2. 2024년에 다른 직장에서 보수(근로소득)를 받은 내역(종·전근무지)이 있다.   예        아니오  
3. 내가 신청할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는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        아니오  
4. 내가 신청할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제외)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다.   예        아니오  
5. 나는 연말현재(2024.12.31)세대주이다.   예        아니오  
6. 연말현재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무주택                                     1주택                                     2주택 이상                                   
7. 나는 공지된 연말정산자료 등을 숙지하고 사실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본인 책임하에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예        아니오

나는 부양가족이 없고, 현직장에서만 15년이기 때문에 1,2번 항목은 '아니요'. 

3. 4번은 내가 직접 내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예' 로 체크해야한다. 

나는 세대주이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 7번은 '예'를 선택하면 완료.

 

종전 직장이나 그런부분은 체크할게 없기때문에.패스하고

국세청에서 내려받은 2024년 자료를 반영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이자원금을 갚고 있어서 1년 납입금액이 크지 않다. 

이번 페이지에서 잘 체크를해야 주택구입자금 관련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나는 주택이므로 주택

오피스텔이 대상 입니까? Y :     N : o

no

[기본설문] 세대주여부? Y : O      N : 
[기본설문] 연말(12.31) 기준 세대기준 주택 보유수? 무주택  / 1주택 /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본인이며, 동시에 차입금의 채무자도 본인입니까? Y : O     N : 
[독립설문]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이전(대환)이 있었거나, 만기연장(또는 전환)이 있었습니까?
   - 이전(대환) : 금융기관 내의 다른 대출상품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단, 금융회사에서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한 경우만 인정
   - 만기연장(또는 전환) : 상환기간(만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차입금에 대해
     i) 만기연장 하거나, ii) 신규상품(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Y :     N :  O
최초 차입일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까? Y :  O    N : 
차입금의 최초 차입시기가 언제입니까?  05.12.31 이전 차입분/ 06.01.01~13.12.31 차입분/14.01.01~18.12.31 차입분/19.01.01~20.12.31 차입분/21.01.01~23.12.31 차입분/ 24.01.01 이후 차입분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 입니까? Y :  O    N :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였습니까? Y : O      N : 

 

차입일 기준 혜택확인해보길.

차입일 구분 2000.10.31
이전 차입분
2000.11.1~
2003.12.31
차입분
2004.1.1~
2005.12.31
차입분
2006.1.1~
2007.12.31
차입분
2008.1.1~
2008.12.31
상환분
2009.1.1~
2011.12.31
상환분
2012.1.1~
2013.12.31
차입분
2014.1.1~
2014.12.31
차입분
2015.1.1~
2018.12.31
차입분
2019.1.1~
2023.12.31
차입분
2024.1.1 이후
차입분
주택수 요건 요건 없음 1주택
주택규모 조건 국민주택규모 요건 없음
주택가격 요건 요건 없음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상환기간 요건 10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차입일 요건 요건 없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무자 요건 채무자=주택소유자
주택자금공제
통합한도
(상환기간에 따라)
연 600만원
(또는 연 1,000만원, 1,500만원)
연 1,000만원
(또는 연 1,500만원,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연 800만원
(또는 연 1,800만원, 연2000만원)
연 800만원
(또는 연 1,800만원, 연 2,000만원, 연 600만원)

질문을 완료하면 상단에 문구가 바뀌게 된다.

 

공제가능검토 : 공제가능 (하단에 입력된 차입일/상환기간/상환방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어 적용됩니다.)

 

공제가 가능한 조건으로 바꼈다. 

이것만으로도 돌려받는 세액이 제법 되기때문에 꼭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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