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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에 특례자금 지원(4월 21일부터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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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 집합 금지 업종에 특례자금을 지원한다.
'양산시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 특례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양산지역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장운영업 333곳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체
* 지원금액 : 최대 1천만원 한도
4년간 2.5% 이자 차액 보전, 1년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 신청방식 :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
* 신청기간 : 4월 21일부터
*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링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상남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기관, 신용보증이용법, 신청서류, 지원자금 안내,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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