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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사업' , 가구당 50만원 (5월 10일~6월 4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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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한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사업'
* 지원 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단,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4인 가구(월 소득 365만원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음) : 50만원
* 신청 기간 :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 www.bokjiro.go.kr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방문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4월 26일부터 전화(1577-9333, 129)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링크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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