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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입…8일부터 시행

룡룡 스토리♡ 2021. 4.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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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시 QR체크인과 휴대전화번호 수기명부 작성이 생활화 되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시행중이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고, 뒤에 작성하는 사람이 앞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연락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지만, 동선파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
QR체크인과 전화 체크인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8일부터는 개인안심번호가 사용된다. 개인안심번호는 지난 2월 19일에 도입됐으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한다.

'개인안심번호 수기명부 작성 지침'

* 개인안심번호란?
 -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
 -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 최초 1회 발급,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

* 수기명부 연락처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적도록 권고,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 연락처 칸에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 변경
*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 : 질병관리청(www.kdca.go.kr),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수기명부 양식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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