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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1인당 50만원'…지원금 12일부터 신청 본문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 해당 직종 :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자격 조건 : 4월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방과후 강사: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 필요
지난해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단, 1차 사업 지원금 받은 사람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난 1∼2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1차 사업)
** 주의 :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씩
* 신청 기간 : 4월 12일 오전 9시~23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
4월 12~16일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
* 지급 기간 : 5월 15일부터.
* 문의 : 전담 콜센터(☎1644-0083), 누리집(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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