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
- Total
룡룡 스토리♡
부산, 4월 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식당 카페 오후 10시 이후 이용 제한) 본문
부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시행일은 4월 2일부터이다.
부산시는 현재 1.5단계 방역수칙 조정중이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바뀌는점을 살펴보자.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적국적 환산 개시
*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핵심 매시지 : 지역유행 복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주요 방영조치 1.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설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중점관리시설(9종) : 1.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6. 노래방, 7, 실내스탠딩공연장, 8,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14종) : 1.PC방, 2,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주요 방영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고 2/3), 최대 1/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 1/3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링크
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8.do
부산시, 내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1일까지 적용
◈ 유흥시설·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전방위적 감염확산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전격 결정… 내일(2일) 정오(12:00)부터 오는 11일 24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 위해 행정력 총동원해 중점·일반관리시설 특별방역 점검…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 “대유행 선제적 차단 위한 조치이니 양해와 적극 협조 당부”
4월 2일 정오(12시)를 기점으로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유흥시설과 복지센터,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주간(3.25.~31.)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308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4명에 달했다. 2주 전(3.18.~24.) 확진자가 106명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시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과 구·군 단체장 회의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일 정오부터는 먼저 ▲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더불어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도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만 20% 이내에서 가능하고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임·식사·숙박 등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공연장, PC방, 이·미용업 등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 스포츠 경기의 경우, 관중 입장이 10% 이내로 제한된다. ▲ 목욕장업 발한시설(사우나, 찜질시설)의 운영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주말부터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총동원하여 고강도의 현장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에 대비해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개소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우리시의 코로나19 상황이 4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으니 어느 때보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참고1 |
|
음식섭취 금지 시설(2021.3.29.부터) |
구분 |
현재 거리두기 체계 |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
|
1.5단계 |
2단계 |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
|
중점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
일반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
기타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 섭취 가능
참고2 |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
※ 적서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
※ 청서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좌동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 하여 4㎡당 1명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좌동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좌동 |
|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좌동 |
|
편의점 |
▸22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
|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좌동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마스크 착용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 적서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
※ 청서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
1.5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좌동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 하여 4㎡당 1명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좌동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무도장·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50㎡ 이상의 시설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좌동 |
|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좌동 |
|
편의점 |
▸22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
|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2시~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좌동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마스크 착용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뉴스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1인당 50만원'…지원금 12일부터 신청 (0) | 2021.04.06 |
---|---|
2021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4월2일 ~ 4월3일) (0) | 2021.04.01 |
부산시 북구, 1회용 컵으로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4월28일~10월31일) (0) | 2021.03.31 |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원 (3월31일~4월13일까지 신청) (0) | 2021.03.30 |
온천4구역 래미안 분양 또 연기…HUG 1600만원vs 조합원 1900만원 이상 '분양가 조율 실패'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