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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29일(오늘)오전 6시부터 문자 안내·신청 접수 본문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오늘)부터 시작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 신청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지급 대상 : 약 385만명
* 지급 총액 : 6조7000억원
* 지급 금액 :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기간에 따라.
- 500만 원 :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 400만 원 :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
- 300만 원 : 6주 미만 영업제한 조치 이행,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
- 100만∼300만원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지급
▲ 매출 6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300만원
▲ 매출 40% 이상~6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50만원
▲ 매출 20% 이상~40% 미만 감소 200만원
▲ 기타 매출 감소(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100만원
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 :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발송.
* 지원금 신청 :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31일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4/1일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 지급 기간 :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
*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 29일 오전 9시부터 운영. 온라인 채팅 상담 가능
*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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