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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 15조 규모…농어민·전세버스·여행업 등 지원 내용과 지급시기는? 본문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하면 이달 중으로 긴급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4차 재난지원금에는 여행업과 공영업 등이 지원폭이 확대된다.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도 커진다.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7천억원에 달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000억 원
- 긴급 고용 대책 2조 8000억 원
-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 등
■ 소상공인·자영업자 : 100만~500만 원
피해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나눠 지원.
*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 300만 원
* 업종 평균 매출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 250만 원
*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 : 200만 원
* 업종 평균 매출 20% 미만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 : 100만 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 집합금지(연장)업종 : 500만 원
* 학원 등 2종 집합금지(완화) 업종 : 400만 원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소상공인 115만 명 : 3개월간 전기요금 30~50% 감면
- 집합금지 업종 : 50%
- 집합제한 업종 : 30%
*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 : 소득안정자금 70만 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 : 기존 지원자 50만 원
신규 지원자 100만 원
* 법인택시 기사 : 70만 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 50만 원
* 노점상 : 50만 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간 250만 원
* 신용등급 7등급 이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 : 1000만 원 한도+금리 연 1.9% 직접 융자 프로그램 신설
* 실내체육시설 : 트레이너 1만명 재고용 위한 인건비 80% 지원
* 감염병 전담병원 : 의료인력 2만명*수당 6개월분 (480억 원)
* 농어업 3만 2000가구 :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 지원
-경작면적 0.5㏊ 이하 46만 농가 + 이에 준하는 어업인 : 30만원씩 추가 지원
*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 : 긴급경영자금 160억 원 책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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