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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2주간 달라지는 방역수칙은…경기장-키즈카페서도 음식섭취 금지 본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며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또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새롭게 마련됐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 현행 2단계로 유지
*식당, 카페 : 오후 10시까지만 손님 입장 가능.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카페 :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
*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 유지
* 결혼식·장례식 등 :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 가능
*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 :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코인 노래방 : 인원제한 수칙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
* 영화관, 공연장 :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기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필수
* 스포츠 경기 :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 종교시설 :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 7개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가능한 구역 외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 현행 1.5단계 유지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방문자+종사자 등 모든 인원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은 장갑 사용
* 방문판매 시설 :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
* 영화관, 공연장, PC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스포츠 경기, 종교시설 :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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