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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화이자, 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본문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질병청에 안내 된 내용을 정리했다.
코로나19 백신 첫 대상자는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그 다음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종합병원 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65세 이상 노인 등 순.
* 코로나19 백신 접송 순서
-1분기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종합병원 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2분기 : 65세 이상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3분기 :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4분기 : 2차 접종, 미접종자
* 접종기간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 접종센터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
** 접종종류는 개인이 선택 불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주소
예방접종 계획 개요
접종 순서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80대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그룹목표대상군가나다라
중증 및 사망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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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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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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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제외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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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 (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시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가군나군다군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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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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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 · 추진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 · 중기 · 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에 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 (법개정 검토)
*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
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2월 ~ | 3월 ~ | 5월 ~ | 7월 ~ |
5만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센터 4 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
50만명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역학조사관 등 1차대응 요원 접종센터 21 개소 이상
의료기관 자체접종 |
850만명 노인 재가 ,복지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종사자65세 이상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1분기 대상 外) 접종센터 약 250 개소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
국민 70% 성인 만성질환자소방, 경찰등 필수인력교육 · 보육시설 종사자 전국민 접종센터 약 250 개소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
찾아가는 접종
2월~ | 5월~ |
75만명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정신 요양 · 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
50만명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방문팀 (1개 팀 : 의사 1명, 간호사 2명) |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방문팀 (1개 팀 : 의사 1명, 간호사 2명) |
■ 백신 종류별 특성 비교
개발사아스트라제네카얀센화이자모더나플랫폼개발국수량접종접종횟수접종간격희석유통보관조건국외 승인현황국내현황
바이러스벡터 백신 | 바이러스벡터 백신 | mRNA 백신 | mRNA 백신 |
영국 | 미국 | 미국/독일 | 미국 |
2,000만회분 | 600만회분 | 2,000만회분 | 4,000만회분 |
1,000만명 | 600만명 | 1,000만명 | 2,000만명 |
2회 | 1회 *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2회 | 2회 |
28일 | - | 21일 | 28일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 미정 |
2∼8℃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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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
허가신청(1.4) | 사전검토 중 (’20.12월∼) |
허가신청(1.25) | - |
■ 1분기 접종계획
접종목표수
시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인원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재발표
1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4.9만명)1분기
대상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및 종사자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 대상자 추계 >구분의사간호사기타인력총계합계거점전담병원(11개소)감염병전담병원(73개소)중증환자치료병상(50개소)생활치료센터(73개소)
9.9 | 29.2 | 9.8 | 48.9 |
1.9 | 6.4 | 1.8 | 10.1 |
5.5 | 18.8 | 5.2 | 29.5 |
2.3 | 3.4 | 2.8 | 8.5 |
0.2 | 0.6 | - | 0.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중앙 · 권역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과 병원 자체접종 병행
- 중앙 · 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 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
- 코로나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 자체접종
절차
-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일정 조율(접종센터 → 대상기관)
-
배송 및 접종
일정
접종 초기 안정성 확보 필요성,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2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78만명)1분기
대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고령자 집단 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
-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결정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 대상자 추계 >구분입소자종사자총계합계요양병원(1,582개소)노인요양시설(3,823개소)정신요양 · 재활시설(287개소)
506.3 | 270.6 | 776.9 |
342.3 | 167.1 | 509.4 |
153.0 | 100.8 | 253.8 |
11.0 | 2.7 | 13.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대상기관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찾아가는 접종 병행
-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접종
-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접종
절차
-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자체접종) 백신배송(유통업체 → 대상기관)
-
(방문접종) 일정 조율 후 방문팀 방문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3고위험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44만명)1 ~ 2분기
대상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 역학조사 ·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 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 대상자 추계 >구분인원합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구분 | 인원 |
합계 | 436.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1,878개소) | 352.1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8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관할 지방자치단체(’20.10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중앙 · 권역접종센터 포함 약 21개* 접종센터 내원접종 및 병원별 자체접종 병행
지자체별 준비 상황, 백신 공급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 대상 기관별로 접종계획 수립(보건소와 협의) · 제출
* (접종계획) 기관별 접종대상 인원의 분산 접종 계획
절차
-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정해진 일자 및 접종센터에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대상자 규모, 접종 간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6주 내 실시
■ 2분기 접종계획
접종목표수
시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인원
시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인원 | 130만명 | 900만명 | 3,325만명 |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재발표
4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약 90만명)2분기
대상
노인 · 장애인 ·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이용자 · 종사자, 노인양로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장애인 · 노숙인 거주 · 이용시설 입소 · 이용자 · 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결핵 · 한센인 거주시설 및 한부모 · 여성 거주시설 입소자 · 종사자 등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 대상자 추계 >구분인원합계노인재가 복지시설장애인거주 · 이용시설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구분 | 인원 |
합계 | 898.1 |
노인재가 복지시설 | 466.5 |
장애인거주,이용시설 | 388.1 |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 43.5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 병행
- (방문 접종)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 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
- (위탁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대상 外 모든 대상자
- (자체 접종) 교정시설 종사자(기관 내 의료인력 활용)
절차
-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자체 · 방문 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565세 이상(약 850만명)2분기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 대상자 추계 >구분인원합계80세 이상75-79세70-74세65-69세
구분 | 인원 |
합계 | 8,496.0 |
80세 이상 | 2,003.8 |
75-79세 | 1,618.1 |
70-74세 | 2,080.1 |
65-69세 | 2,794.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월) 통계
접종방법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절차
-
접종 가능시기 안내(질병청 ·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등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6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약 38만명, 1분기 대상 外)2분기
대상
의원, 치과 · 한방 병 · 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 대상자 추계 >구분 (의료기관 1분기 대상 외)인원합계의원치과병 · 의원한방병 · 의원약국
구분(의료기관 1분기 대상 외) | 인원 |
합계 | 384.8 |
의원 | 205.4 |
치과병의원 | 92.3 |
한방병의원 | 54.8 |
약국 | 3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절차
-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명단확인 및 접종대상 제출(대상기관)
-
접종계획 검토(보건소)
-
접종계획 확정(질병청)
-
접종계획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개별 방문 접종
일정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 적극적 이상반응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체계 구축
-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한 국가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
- 해외 ·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 · 감시체계 운영
신속대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절차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신청 · 결정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
* 보상금 지급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군구 → 시도 → 질병청)
보상내용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일시보상금
*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 (보상금) 사망시 月최저임금 x 240(’20년 4.3억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
정보시스템 지원
-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 과정 시스템화
누리집 안내
누리집(http://ncv.kdca.go.kr)을 마련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인구 · 사회적 특성을 입력하면 ▴우선순위 대상 여부, ▴대략적 접종 시기 ▴접종 기관 등이 안내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성 제고
- 누적 · 일일, 전국 · 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공개(최초 접종 개시 후)
- 접종계획 등 정책정보를 카드뉴스, 동영상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
온라인 기반 시스템
접종 전 과정에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적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접종 안내
국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 연계하여 ▴접종 가능 기간, ▴접종장소,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SMS · 민간플랫폼)
사전 예약
접종 가능 시기에 온라인 · 전화ㆍ방문 예약을 진행하여, 접종장소 및 시간 선택
증명서 발급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국문ㆍ영문 2종)를 온라인 발급(예방접종 누리집, 정부24)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을 상시 신고 ·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신고서비스 제공
접종과정별 시스템 안내
접종 기관도 예약자 조회, 접종사실 등록, 이상반응 감시 등 필수 정보를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조회 · 입력
<접종과정별 시스템 역할(안)>
-
1. 접종안내
- 대상자 문자/전화 안내
-
2. 사전 예약
- 온라인
- 전화
- 방문
-
3. 예약자 관리
- 예약자등록
- 예약자조회
- 예약취소
- 문자발송
-
4. 접종내역 등록
- 접종내역 등록
- 접종내역 조회
-
5. 추적관리 및 2차 접종 안내
- 이상반응 등 모니터링
- 2차 접종 안내 문자 발송
-
6. 접종 인증
- 접종사실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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