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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 군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0만원(2월8일~3월31일까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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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이 모든 군민에게 설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 지급대상 : 2월 5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전체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신청기간 : 2월 8일부터 3월 31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필요서류 :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
* 지급형태 : 진도아리랑상품권
* 진도군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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