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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본문
경남 진주시가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❶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급대상 :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와 9700여 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파티룸, 홀덤펍 및 홀덤펍 유사업종(보드게임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 21시 이후 운영중단 행정명령 업종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단, 공고일 이전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지급금액 : 집합금지 업종 : 각 100만원 (1200명)
집합제한 업종 : 각 70만원 (8500명)
*지원방법
■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상) 진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업종 사업자
❍ (지원방법) 진주시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기 신청 및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구 분 | 온라인 신청(계좌 변경시만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15.(금) ~ 2021.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
신청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접 수 처 | - 문서24(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①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탕,이미용업 ⇒ 진주시 위생과 ②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진주시 문화예술과 ③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④ 실내체육시설 ⇒ 진주시 체육진흥과 ⑤ 놀이공원 등 ⇒ 진주시 공원관리과 ⑥ 스터디카페, 학원,독서실 ⇒ 진주시 평생학습과 ⑦ 마트,백화점,중소슈퍼 ⇒ 진주시 도시재생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업체명) |
❍ (지원절차)
신청인⇨ | 업종 소관부서 등⇨ | 시청 일자리경제과 (시민안전과 협조) |
별도 신청 없음 | 심사·검토 (적격여부 등) |
1월 말 대표자 계좌 지급 |
■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 상)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 사업자
❍ (신청기간) 2021. 1. 29.(금) ∼ 2. 15.(월) 18:00까지
❍ (지원절차)
신청인⇨ | 업종 소관부서 등 ⇨ | 시청 일자리경제과 (시민안전과 협조) |
신청·접수 (주소 및 구비서류 확인) |
심사·검토 (적격여부 등) |
2월 중 대표자 계좌 지급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 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구 분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29.(금) ∼2. 15.(월) 18:00까지만 접수 |
신청서류 |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접 수 처 | - 문서24(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①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탕,이미용업 ⇒ 진주시 위생과 ②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진주시 문화예술과 ③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④ 실내체육시설 ⇒ 진주시 체육진흥과 ⑤ 놀이공원 등 ⇒ 진주시 공원관리과 ⑥ 스터디카페, 학원,독서실 ⇒ 잔주시 평생학습과 ⑦ 마트,백화점,중소슈퍼 ⇒ 진주시 도시재생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집합금지․집합제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업체명) |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목욕탕·이·미용업 |
위생과 | 749-8680 749-8683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 749-8557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직업훈련기관 |
일자리경제과 | 749-8111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공원관리과 | 749-8756 |
▸실내체육시설 | 체육진흥과 | 749-8617 |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 평생학습원 | 749-8338 |
▸마트·백화점·중소슈퍼(300㎡) | 도시재생과 | 749-8168 |
❷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급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830여 명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지원요건 및 금액
❍ 특고 및 프리랜서로 공고일 기준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기준)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2021. 1. 8. ∼ 1. 15. 중 3일 이하인 경우 예외 인정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종사자 : 50만원(830여명)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긴급복지지원금, 진주시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수령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3호 참조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지원방법 :
■ 1차 신속지급 대상
❍ (대 상) 진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020.4.13.공고)」신청 및 지원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지원방법)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기 신청 및 지원받은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여부 자료검토 후 계좌로 입금
단, 당초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좌변경 신청
- 온라인 신청 접수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구 분 | 온라인 신청(계좌 변경시만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15.(금) ~ 2021. 1. 20.(수) 18시까지만 접수 |
신청서류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접 수 처 | - 문서24(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이름) |
❍ (지원절차)
신청인⇨ | 업종 소관부서 등 ⇨ | 시청 일자리경제과 (시민안전과 협조) |
별도 신청 없음 | 심사·검토 (적격여부 등) |
1월 말 계좌 지급 |
■ 2차 신규지급 대상
❍ (대 상) 1차 신속지급대상에서 누락 또는 이의신청 대상자
❍ (신청기간) 2021. 1. 29.(금) ∼ 2. 15.(월) 18:00까지
❍ (지원절차)
신청인⇨ | 업종 소관부서 등 ⇨ | 시청 일자리경제과 (시민안전과 협조) |
신청·접수 (주소 및 구비서류 확인) |
심사·검토 (적격여부 등) |
2월 말 계좌 지급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구 분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 1. 29.(금) ∼2. 15.(월) 18:00까지만 접수 |
신청서류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신청서(붙임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서류(붙임4∼6) - 2020.2.23.이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자 보혐료를 납입한 대리업체 확인 필요<붙임6>하며, ‘20.2.23.~공고일 중 최소 5일 이상 대리운전자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붙임7) 4)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3) 5) 통장사본 |
접 수 처 | - 문서24(open.gdoc.go.kr/index.do) - 수신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서제목 : 진주시 4차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이름)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대표자)에게 있음.
* 신청문의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5234)
*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 100만원
-문화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인 : 100만원
* 경남 진주시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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