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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시 420만원 지원…배출가스 1,2 등급 차량 구매시 180만원(최대 60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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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에 속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정부가 차주에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이 2배로 오른다.
기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해 대기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
* 지급 대상 : 전체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전국 34만 대 수준
-부산(8727대) 울산(6300대) 경남(2만3805대) 총 3만8832대
*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신차 및 중고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 1, 2등급(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 지급방식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 지원금 상한액(600만 원)의 70%(420만 원) 우선 지원
2.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 나머지 30%(18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담당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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