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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1인당 10만원(2월1일~3월5일) 본문
전남 영암군에서 군민 모두에게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1.1.29.)이전부터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외국인 결혼이민자(F6),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포함)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신청기간
- 방문 : 2월 1일(월) ~ 3월 5일(금) / 평일 09:00 ~ 18:00
집중신청기간 : 2월 1일(월) ~ 2월 10일(수) (설날 전 신속교부)
*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읍면 자체계획 수립)
* 지급기간 : 2월 1일(월) ~ 3월 5일(금) / 평일 09:00 ~ 18:00
- 방문 : 신청 시 즉시 지급
신청 후 (읍면사무소) 수령증 발행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급 → 수령
이후 상황에 따라 지급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등 다운로드
* 염안군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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