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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상주형 재난지원금'…100만원씩 본문
경북 상주시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상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의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
'상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주형 재난지원금'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어온 소상공인 6000천여명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원씩
** 지방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
* 상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상주시는 -상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올렸다.
상주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상주시에 두고 있는 6000여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설날 전에 지급하고, 이외에도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가산세 등의 유예를 의회에 동의를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잇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고, 작년 말부터 한차례 연장되었던 강화된 거리두기가 다시 설 연휴까지 연장되어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지원대상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주시가 함께 나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 함께 부조하는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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