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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월 10만원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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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1월 25일(월)~2월 19일(금)
* 신청대상 : 해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
* 신청자격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월세(60만원 이하)거주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274만원)등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생애 1회)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 신청기간 : 2월 1일(월)~2월 19일(금)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해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
(1981.1.26~2003.1.24출생)
* 신청자격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1인가구 기준 219만원)등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타지역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 3년간 월 10만원(본인) 저축시 월 10만원(군) 매칭 지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 해남군 인구정책과 061-530-5729
각 읍면사무소
*해남군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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