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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 군민에 재난지원금 지급…10만원씩 본문
전남 고흥군이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한다. 고흥군은 2월 3일 관련 조례 공포와 예산 심의 의결이 끝나면 지급할 방침이며, 설날 전인 10일까지는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 재난지원금'
* 지급대상 : 1월 20일 기준으로 고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63,746명)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 지급형태 : 65세 이상은 현금
64세 이하는 고흥사랑상품권
* 세부내용
1) 현금 지급계획(65세이상)
❍ 신청기간 : 2021. 1. 22.(금)~ 1. 28.(목)
❍ 지급대상 : 65세이상(1956. 1. 21. 까지 출생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구비서류
- 본인(65세이상)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2) 고흥사랑상품권 지급계획(64세이하)
❍ 신청기간 :‘21. 2. 8.(월) ~ 2. 26.(금)
❍ 지급대상 : 64세이하(1956. 1. 22. 부터 출생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방법: 읍면 민원창구 방문 신청
- 수령증 발행과 상품권 지급 동시 추진
-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 지급기준일 이후 신생아(출생신고)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 신 청 인 : 세대별 세대주 신청(동거인은 본인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신청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의전화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 고흥읍 : 061-830-6424
- 도양읍 : 061-830-6469
- 풍양면 : 061-830-6285
- 도덕면 : 061-830-6396
- 금산면 : 061-830-6509
- 도화면 : 061-830-6539
- 포두면 : 061-830-6314
- 봉래면 : 061-830-6573
- 동일면 : 061-830-6344
- 점암면 : 061-830-6224
- 영남면 : 061-830-6370
- 과역면 : 061-830-6105
- 남양면 : 061-830-6137
- 동강면 : 061-830-6165
- 대서면 : 061-830-6195
- 두원면 : 061-830-6255
** 종교단체, 여행업체, 관광버스 : 기준일 현재 등록·허가증 보유
100만원씩, 현금 지급
* 고흥군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코로나현황
실외 박지성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김태영축구장, 거금야구장, 노인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재개관(1.22.~)
www.go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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