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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1인당 10만원(온라인 2월1일~3월14일, 오프라인 3월1일~4월30일) 본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밀여붙였다.
방역과 형평성 논란으로 진행이 어찌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방역 논란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분산시켰다.
경기도는 당초 계획대로 설 명전 전 지급을 결정했다.
방역을 위해 온라인 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오프라인(현장 방문) 지급은 3월 이후로 결정했다.
계속해서 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도지사는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경기도 10만원씩 재난소득'
* 지급 대상 :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 선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 인증 (홈페이지 2월 1일 오픈. basicincome.gg.go.kr)
-입금받을 카드사 선택
카드사 :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토·일요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 적용 안함.
오프라인 현장 수령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경기지역화폐카드(선불카드 형식)
-요일별 5부제도 적용 : 1주차(3월 1~6일)는 1959년생까지 출생자,
2주차(3월 8~13일)는 1960~1969년생,
3주차(3월 15~20일)는 1970~1979년생,
4주차(3월 22~27일)는 1980년생 이후 출생자 신청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2월 1일~28일.(147만명 대상)
* 사용 기간 :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6월 30일까지 사용)
미사용분은 환수
* 사용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사용 불가
** 지역화폐 중고거래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의 바가지요금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으로 대응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을때에도 경기도가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의 바가지 요금을 내는 업소를 신고 받고, 실제로 세무조사까지 했었다.
지원금으로 덕을 보겠다는 마음 내려놓아야 할것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2월 1일. 오전10시 58분.
접속을 해봤다.
대기 순서에 따라 자동 접속된다.
새로고침 또는 재접속 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데
예상대기시간이 5시간 30분이다. 첫날이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모양이다.
대기순번에 473834
또, 해당 주소가 아닌 가짜사이트 주소로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SNS나 문자로 떠돌아 다니는 주소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 주소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A1인당 지급액은 10만 원으로 지난 1차 때와 동일합니다. (4인 가구 40만원)
A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이 됩니다.
재난기본소득 1차 지급 때와 달라진 점 안내표 입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한정 |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자로 범위 확대 |
A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대상입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
A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A온라인 및 현장신청으로 진행합니다.
A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사용시기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 후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A지자체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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