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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손가정 지원 강화로 양육보조금 인상…26만7000원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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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리 양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
대리 양육 가정 위탁은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손자·손녀를 대리 양육하는 가정이다.
지난해보다 6만7000원을 인상해 26만7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양육보조금 받는 조부모 가정은 120가구, 돌봄은 받는 아동은 146명이다.
* 대리 양육 가정 위탁 사업
- 부모의 부재 : 질병·가출·사망·학대 등 사유로 조부모가 양육시
- 구·군에 신청과 심사·결정 ->지원과 사례 관리
* 지원사항
-양육보조금 월 26만7000원을 비롯
-상해 보험료 연간 6만8500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월 54만8000원
-교육 급여 28만6000∼44만8000원
-심리치료비 월 20만원 등이다.
고등학생 손자·손녀를 대리 양육시 한 달 최대 141만30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ulsan.go.kr/u/rep/main.ulsan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아동 현황
(기준 : 2020년 12월말)
계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199가구/239명
계 | 중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울주군 |
199가구/239명 | 31가구/38명 | 44가구/52명 | 36가구/42명 | 38가구/51명 | 50가구/56명 |
가정위탁지원 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명설치기관대표자설치장소종사자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명 | 설치기관 | 대표자 | 설치장소 | 종사자 |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류정미 | 남구 중앙로 216, 4층(신정동) | 7명 |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위탁 절차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
- 구청장·군수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탁희망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
일반가정위탁
아동보호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정위탁 보호 결정
위탁가정 선정 요건
기본 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가정 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부모 모두 해당), 위탁아동과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68,500원 이내/년
- 보험 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치료 내용 : 놀이치료, 미술·음악치료, 집단치료 등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국토해양부)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 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시비지원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당/월 267천 원
- 수학여행 및 수련회 경비 : 초등학생 4.5.6학년 100천 원 / 중학생 150천 원 / 고등학생/200천 원
- 학습보조비 : 매월 초등학생 100천 원, 중학생 120천 원, 고등학생/150천 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1회/5,000천 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 : 1인당/1회/최대 5,000천 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일반위탁 책정 아동/1인당/1회/1,000천 원
-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가정위탁 책정 아동/위탁가정/월 최대 1,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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