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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신청…소상공인·고용취약층에 80억원 지원 본문
경남 거제시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8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거제시민 2만 1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 집합 금지업종 : 업소당 100만원
- 집합 금지 지원금 대상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방문판매업과 시의 방역 조치로 행정명령 대상이 됐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 집합 제한업종 : 업소당 50만원씩
-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학원,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등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1인당 100만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 택시 기사와 지역 문화예술인 포함) : 인당 50만원씩
* 실직 청년과 무급휴직자 : 1인당 50만원
또,
-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 : 재산세 최대 70% 줄인다.
- 시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 1월부터 6월가지 50~80% 감면
-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 2월부터 4월까지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 50% 할인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 신청 기간 : 온라인 1월 25일(월) 09시 ~ 2월 8일(월) 18시까지
방문 접수 1월 25일(월) 09시 ~ 2월 8일(월) 18시까지 (토, 일 제외)
*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신청 페이지 주소
https://covidpay.geoje.go.kr/modules/thirdpay/find.do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신청이 시작된다.
*방문접수.
- 접수처 : 시청 정보화교육장(별관 2동 3층) ※ 농어촌 민박 업종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 신청 대상 :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중 집합제한/금지 대상 업종 해당)
- 문의 : 통합콜센터 055-639-6390 (토, 일 제외)
※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 ② ‘20년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③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20.12.21.~21.01.04.) 집합 금지·제한 업종
※ 개별 부서별 방문접수 소상공인 업종 (온라인접수 불가, 담당부서 공고문 확인)
- 생활경제과(시청 본관 3층) : 방문판매업, 종합소매업(300㎡)이상
- 노인장애인과(시청 별관1동 1층) : 장례식장
- 여성가족과(시청 별관1동 2층) : 결혼식장
- 관광과(시청 본관 3층) : 관광숙박시설
- 문화예술과(시청 본관 3층) :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
- 감염관리과(보건소 3층) :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판매업
* 특고, 프리랜서, 지역문화예술인/코로나실직청년/무급휴직자(고용취약 계층)
- 방문접수 및 이의 신청 기간 : 1월 25일(월) 09시 ~ 2월 8일(월) 18시까지 (토, 일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가능
- 신청 대상 : 고용취약 계층(특고, 프리랜서, 지역문화예술인/코로나실직청년/무급휴직자)
- 접수처 : 시청 블루시티홀(별관 1동 3층) ※ 지역문화예술인 : 문화예술과(시청 본관 3층)에서 접수
- 세부사항 : 지원분야별 공고문 참고바람
- 문의 : 통합콜센터 055-639-6390 (토, 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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