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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은? (2월 6일~26일까지 신청) 본문
경남 창녕군이 설 명절 이전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창녕군민 모두가 대상이다.
코로나 발생 1년.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모두가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창녕군민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 지급대상 : 1월 2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소를 둔 창녕군민 전체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 된 결혼이민자, 신생아 포함. 6만1000여명)
* 지급제외 대상사: 거주불명등록자, 행방불명, 외국체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자 및 외국인 등은 제외
* 신청 날짜 : 2월 6일부터 26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창녕사랑상품권 가구단위 수령
- 집중신청 및 지급기간: 2021. 2. 6.(토) ~ 2. 10.(수)
※ 마을단위 찾아가는 방문접수 병행
* 지급 방식 : 창녕 사랑 상품권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가구단위 지급)
* 신청인 :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
* 문의처: 창녕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민복지과: 055-530-1101, 1121
- 창녕읍: 055-530-6501
- 남지읍: 055-530-6561
- 고암면: 055-530-6621
- 성산면: 055-530-6661
- 대합면: 055-530-6701
- 이방면: 055-530-6741
- 유어면: 055-530-6781
- 대지면: 055-530-6821
- 계성면: 055-530-6861
- 영산면: 055-530-6901
- 장마면: 055-530-6941
- 도천면: 055-530-6981
- 길곡면: 055-530-7021
- 부곡면: 055-530-7061
*창녕군청 홈페이지 주소
*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페이지
https://www.cng.go.kr/news/00000372/00005641.web?gcode=3351&idx=528355&a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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