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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4월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 (가구별 20~50만원 1회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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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4월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 (가구별 20~50만원 1회 지원)

룡룡 스토리♡ 2020. 4.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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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4월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 (가구별 20~50만원 1회 지원)

경남도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4월 23일부터 지급한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가구로 총 52만 1000가구이다.

총 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사업 추진시 정부 지원금액에 맞추어 차액분만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선불카드이며,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경남사랑카드' 수령일로부터 9월 30일 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사용불가하다.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로 지급 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혹, 지원금이 고액 자산가에게 지급되더라도 사후 환수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된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부분인것 같다. 

신청서 작성을 가정에서 하라는 배려인듯 하다.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게 되면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주변 사람과 접촉도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혹, 통지를 못받았거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4월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받을 수 있다.

경남사랑카드는 가구당 1장만 발급된다. 분실시 재발급이 어렵다.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로 실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경남도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gyeongnam.go.kr/intro.html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표 포털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됩니다.
* 기준일 :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신청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 59,118 / 지역 - 13,984
             2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 100,050 / 지역 - 85,837 / 혼합 - 100,076
             3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 129,924 / 지역 - 121,735 / 혼합 - 131,392
             4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 160,546 / 지역 - 160,865 / 혼합 - 162,883
             5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 189,063 / 지역 - 195,462 / 혼합 - 192,080
             * 기준중위소득 100%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 지급금액 : 가구별 20~50만원. 1회 지원.
             1인 가구 - 20만원
             2인 가구 - 30만원
             3인 가구 - 40만원
             4인 가구 - 50만원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사업 추진시 정부 지원금액에 맞추어 차액분만 지급
* 지급방식 : 선불카드 (경남사랑카드)
* 사용기간 : 수령즉시 ~ 2020년 9월 30일 (기한 경과 시 사용 불가)

* 신청기간 : 4월 23일(목) ~ 5월 22일 (금)까지
             5부제 접수 -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거동불편자,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세터 문의)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신청안내문을 못받으신 분은 별도 신청 바랍니다.
* 지원제외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 아동양육한시지원
             3. 긴급복지지원센터
             4.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5.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정부기준 마련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신청서는 가정에서 작성 바랍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고액자산가는 지원제외대상이다.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앞서 아동양육 한시지원으로 아동돌봄쿠폰 4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못받는다.

경남도의 정책을 뜯어보면.. 결국 도에서 주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게 되는것 같다.

아동 양육비와 2중 지원으로 안주는거며,

지금 경남도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부에서 주는거 차감하는것을 보면...

결국 경남도의 도비로 쓰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당겨서 쓰는 셈인것 같다.

 

*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콜센터 1577-1000)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신청절차는?
  - 신청과 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 대상가구에 우편물로 신청서 및 안내서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소득 조회 절차 생략)
  - 우편 통보 받은 세대는 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처에 제출, 선불카드 바로 수령
    (대상자인데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건강보험료 데이터가 없는 대상자 건강보험자격상실자, 보훈 의료보호대상자 당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급단위는? - 가구단위.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
             -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1.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지가 다르면? 
   - 각자 주소지에 해당되는 곳에서 신청.
   예) 아버지(창원), 어머니+자녀(진주) ----->아버지 (창원시에서 신청), 어머니+자녀 (진주시에서 신청)
2. 할머니와 따로 살지만 건강보험료를 같이 내면?
   예) 4인가족(건강보험료 20만원), 할머니 (건강보험료 0원)-----> 4인가족(지원금액 초과로 지원X), 할머니 (지원O)
3.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할머니 모두 따로 살지만 건강보험료를 같이 내면?
   예) 아버지(건보료 12만원), 어머니+자녀(건보료 0원), 할머니(건보료 0원) -----> 아버지(지원금액 초과로 지원x), 어머니+자녀 (지원O), 할머니 (지원 O)

* 가구 구성 및 주소지 등 주민등록표상 기준일은?
  - 2020년 3월 29일(정부기준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3월 30일 이후 전입전출에 의한 변동은 미반영
    단, 출생 및 사망은 신청일 기준 변동사항 적용
    예)4월 1일에 출생한 경우.
       2인가족(건보료 11만원)-> 지원X -----> 아이포함 3인가족(지원 O)

경상남도 행정구역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진해구,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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