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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1월25일~3월25일까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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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이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 1월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 신청 기간 : 1월 25일~3월 25일
* 지원 금액 : 군민 1인당 20만원
* 지급 방식 : 지역사랑화페인 진도아리랑상품권
* 진도군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s://www.jindo.go.kr/home/main.cs
진도군청
www.ji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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