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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택시·전세버스 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21일까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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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 정읍시 택시·전세버스 민생 회복지원금
* 지원 대상 : 지역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
법인·개인 택시 기사 590여 명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 원
* 지급 시기 : 설 이전
* 신청 기간 : 1월 21일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서류 첨부,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일반택시법인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로 신청
* 구비 서류 :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등
* 정읍시청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s://www.jeongeup.go.kr/index.jeong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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