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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지원…(1월 21일~25일까지 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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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서울시 법인택시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 지역 법인택시 기사 2만여 명
최소 근속요건 1개월로 완화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씩
* 신청 기간 :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 신청 방법 :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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