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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늘(19일)부터 선지급 신청…작년 4분기-올해 1분기분 500만원 본문
오늘(19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에게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이며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
신청 오늘(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5부제로 진행된다. 오늘(19일)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끝번호 4,9만 신청 가능하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대상자 확인만 거친 후 하루~이틀내로 입금이 되는것 같다. 대신 2분기(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분의 손실보상액이 확정되고 그 금액이 지급된 금액보다 낮으면 대상자가 다시 돈을 돌려줘야하는 모양이다. 뭔가 복잡하다.
당장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려는 목적일것이다. 대상 금액을 모두 확인 후 지급하게 되면 지급 시기도 늦어지게 될것이다. 선지급 후 초과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 같다.
환수 조건이나 방법도 조건 좋은 대출 느낌이다.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거치기간과 분할 상환도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다. 다만 손실보상금액이 확정되서 원금에서 차감되면 1% 금리가 적용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신청 기간
- 19~23일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오전9시~24시간
* 신청 방법 :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
* 신청 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선지급 금액 :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손실보상금 250만원씩) 총 500만원
* 대상자 : 신청 당일 안내문자 발송(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약정방법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
* 진행 과정 : 신청 -> 약정 -> 지급
-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체결 가능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시스템에서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 또는 위임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체결
* 지급 시기 : 약정 체결 후 1영업일 내
* 지급 및 초과금
-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 확정 : 선지급 원금에서 확정된 금액 순차적으로 차감.
-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 금리 :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 적용.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 시설 인원제한 업체
-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 신청
*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
* 전용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apc/SAPC010M/page.do
손실보상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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