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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씩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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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성군은 2021년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보성군 긴급재난지원금
* 지급 대상 :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 지급 기간 : 1월 24~28일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 지급 형태 : 보성사랑상품권
* 27일~28일 : 미수령 가구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창구 운영
* 준비물 : 신분증
* 수령인 :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1인이 대표 수령 가능
* 문의 : 읍면사무소(주소지)
읍면 | 담당계 | 연락처(061) | 읍면 | 담당계 | 연락처(061) |
보성읍 | 건설계 | 850-8052 | 복내면 | 총무계 | 850-8254 |
벌교읍 | 건설계 | 850-8122 | 문덕면 | 총무계 | 850-8285 |
노동면 | 총무계 | 850-8135 | 조성면 | 총무계 | 850-8315 |
미력면 | 총무계 | 850-8164 | 득량면 | 총무계 | 850-8355 |
겸백면 | 총무계 | 850-8194 | 회천면 | 총무계 | 850-8393 |
율어면 | 총무계 | 850-8225 | 웅치면 | 총무계 | 850-8433 |
* 보성군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s://www.boseong.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idx=1129212&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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