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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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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했던 번거로움을 덜수있게 됐다.
이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배려하고, 코로나19시대에 맞춘 비대면 정책이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신청을 받는다.
PC와 모바일에서 사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11월 완료한 후 12월 시험 운영해보고, 2022년 1월부터 서비스 할 계획이다.
*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 대상 : 올해 4월 1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신혼부부 1080가구
- 지원 : 월 임대료+관리비를 자녀 수에 따라 지원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 지원 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울산광역시청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https://www.ulsan.go.kr/u/metro/bbs/list.ulsan?bbsId=BBS_0000000000000104&mId=00100401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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