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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금 지급 (2년간 480만원, 5월 1일~20까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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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으로 중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근로 장로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은 업종을 제조업에서 전체로 확대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34세 청년들
전 업종,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480만원(분기별 60만원)
* 지원 방식 : 지역화폐
* 선발 대상 : 4500명
* 선발 일정 :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6월초 선발 계획
* 신청 기간 : 5월 1일(토) 09:00∼20일(목) 18:00
*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
* 문의 : 120 경기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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