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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비 지원(가구당 50만원, 5월 10일부터 신청) 본문
울산시가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한시적으로 돕는 생계지원 사업에 나선다.
'울산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
* 지원 금액 : 가구당 50만원
* 지원 평가 :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조사
* 지급 기한 : 6월 25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
* 신청 제한 :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 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정부 4차 지원제도 혜택을 본 가구
* 단,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임·어업인 지원 대상자(30만원 바우처)는 차액분(20만원) 신청 가능
* 또,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을 받는 가구 중복수급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
신청 기간 : 5월 10∼28일까지
* 현장 방문 신청 :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 지참
신청 기간 : 5월 17일∼6월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울산시 해울이콜센터(052-120)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ARS(1577-9333)
*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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