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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상품권 10만원씩

룡룡 스토리♡ 2021. 1.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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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전 군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 대상 :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5만 2000명)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사망자, 전출자 제외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 신청 기간 : 2월 1일(월)~2월 26일(금)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접수 실시

주차 1주차(2.1~2.5) 2.6 2.7 2~4주차(2.8~2.26)
요일 월~금
출생년도끝자리 1,6 2,7 3,8 4,9 5,0 신청 못한 모든 가구
** 2.6(토)~2.7(일) 9시~18시 신청가능

* 지급 방식 :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 사용 기간 : 수령즉시~2021년 6월 30일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씩
* 지급 단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 장소 : 읍면 사무소 어디서나.

* 신청자격 :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대리신청시 위임인은 세대주만 가능(가구단위 수령시)

 -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 가능

 -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기관)장 (또는 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세대주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위임인,대리인)

** 방문신청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지급단위 : 가구별 지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동일세대주로 간주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제외한 세대원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급

 - 거주불명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급

 

* 문의처

읍면 연락처 읍면 연락처
추진팀 670-5961 영오면 670-5352
고성읍 670-5002 개천면 670-5402
삼산면 670-5052 구만면 670-5452
하일면 670-5102 회화면 670-5502
하이면 670-5152 마암면 670-5552
상리면 670-5202 동해면 670-5602
대가면 670-5252 거류면 670-5652
영현면 670-5302    

 

*기타사항

 - 집중신청기간에는 고성읍 사무소에 많은 신청인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인근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고성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방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성형 재난지원금 관리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 하라는 동의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고성군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seong.go.kr/index.goseong

 

경상남도 고성군청

 

www.g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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