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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상품권 10만원씩 본문
경남 고성군이 전 군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 대상 :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5만 2000명)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 중 고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는 지원
사망자, 전출자 제외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 신청 기간 : 2월 1일(월)~2월 26일(금)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접수 실시
주차 | 1주차(2.1~2.5) | 2.6 | 2.7 | 2~4주차(2.8~2.26) |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금 |
출생년도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신청 못한 모든 가구 | ||
** 2.6(토)~2.7(일) 9시~18시 신청가능 |
* 지급 방식 :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 사용 기간 : 수령즉시~2021년 6월 30일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 씩
* 지급 단위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 장소 : 읍면 사무소 어디서나.
* 신청자격 :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대리신청시 위임인은 세대주만 가능(가구단위 수령시)
- 만 19세 미만 세대주(동거인)의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도 신청 가능
- 학교 기숙사,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기관)장 (또는 관계자) 대리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추가 제출 서류
-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세대주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위임인,대리인)
** 방문신청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지급단위 : 가구별 지급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동일세대주로 간주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를 제외한 세대원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원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 지급
- 거주불명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별 지급
* 문의처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추진팀 | 670-5961 | 영오면 | 670-5352 |
고성읍 | 670-5002 | 개천면 | 670-5402 |
삼산면 | 670-5052 | 구만면 | 670-5452 |
하일면 | 670-5102 | 회화면 | 670-5502 |
하이면 | 670-5152 | 마암면 | 670-5552 |
상리면 | 670-5202 | 동해면 | 670-5602 |
대가면 | 670-5252 | 거류면 | 670-5652 |
영현면 | 670-5302 |
*기타사항
- 집중신청기간에는 고성읍 사무소에 많은 신청인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인근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고성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방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성형 재난지원금 관리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을 확인' 하라는 동의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고성군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seong.go.kr/index.go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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