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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월세 소득공제) 본문
주택 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월세로 10년을 살면서,,이제서야 월세 소득공제를 해보다니....
앞서 다른 블로그에서 찾아본 방법으로는 해당 자료를 등록할 수가 없었다. 오전내내 나를 헤매이게 했던 방법은 하단에 포스팅 되어있다.
공제를 받는 방법은 아니고, 공제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해본결과.
연말정산 간소화 처리 과정중에 입력하는 항목이 있었다......
국세청 간소화 처리 과정에 입력을 했는데도...뭔가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다.....
이 프로그램도 전 회사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알수가 없다.
여튼. 여기에 접속해서 또 한번 아래와 같이 입력의 과정을 거쳤다....
제대로 된건지도 모르겠다...왜이리 어렵지?
2번의 과정에 제대로 입력이 된것인지 모르겠지만, 3번의 과정을 거치니.. 일단 입력은 된 모양이다.
회사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를수 있으니, 등록 후 재무과에 꼭 확인을 해야할것 같다.
* 월세 이체내역 영수증 받는법...(부산은행)
https://kym850523.tistory.com/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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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 ......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를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나 지문,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한다.
팝업창이 하나 뜬다.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근무지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나, 맞벌이 절세안내를 이용하시려면 총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기초자료는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절세안내의 경우는 입력해야한다고 되어있다.
나는 상관없으므로 패스한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와 회사가 미리 제출한 ‘근로자 기초자료(4대보험, 일괄 기부금 등)는 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반드시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공제신고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는 공제항목명의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는 금융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스탭3번.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스텝 1. 기본사항입력, 스탭2. 부양가족 입력은 저장 후 다음 이동.
이렇게 시작되는 소득공제 명세가 죽~~~~뜨게된다.
월세입력란은 제일 끝에서4번째 정도에 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기타자료에 자료를 넣으면 된다.
월세액
-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세액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x 10%
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 12%
임대인성명(상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택유형코드
주택계약면적
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물건지)
계약개시일
계약종료일
연간 월세액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반영하기를 누르면 끝.
일단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는 담당부서에 제출해달라고.
모든 회사가 처리 방식이 동일하지는 않을테니 이 부분은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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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도전......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홈택스 바로가기를 해서 직접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탭에서 상담/제보를 누르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단에 주택임차료(월세)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없으니 로그인을 하라고 뜨네요.
공동인증서든, 지문인증이든,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그런데 신청하기가 안뜨고 자세히 보기가 뜬다....
어쩌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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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은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자세히 알아보자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안내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12%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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