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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룡룡 스토리♡ 2020. 12.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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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달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9일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비대면 외식부터 할인을 재개한다.

카드사로부터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외식 할인 적용

* 적용 가능 배달앱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위페프오, 먹깨비, 배달특급 등 7개
* 시스템 정비 후 추후 참여 예정인 공공앱 : 띵똥, 배달의 명부, 부르심, 부르심제  

* 카드사 :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동일 카드에 한해서 적용. 
  - 행사 참여 앱에서 2만원-4번 카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방식으로 되돌려 줌.
 - 카드사별 하루 최대 2회까지 실적 인정.
 - 11월 24일 중단하기 전까지 참여해 결제한 실적도 그대로 인정.

* 외식 할인 적용 제외 대상
 - 배달앱을 통하지 않은 경우
 - 전화로 주문해 배달원이 단말기를 가져와 문 앞에서 결제
 - 식당에서 포장 주문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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