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룡 스토리♡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12.15~28) 시행 본문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12.15~28) 시행
부산시가 금일(12월 15일) 0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방역강화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살펴보자
(원칙) 2.5단계 + (추가) 일부 방역수칙 강화
◎ 중점관리시설(9종)
▶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카페(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당)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50㎡이상 추가 의무사항)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결혼식장 내 뷔페 이용인원은 개별 결혼식 참석인원으로 제한
◎ 일반관리시설 (16종) ※ 음식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제외)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
▶ 영화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PC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미성년자 출입금지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 포장마차(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등)
◎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모임ㆍ행사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등 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원칙(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기타활동
▲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적용대상) 공중위생관리법상 등록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시설
(객 실) 1객실당 5명 초과 이용 금지(펜션, 콘도의 경우 1호실당 최대 5명)
(이 용 자) 숙박시설에서 행사ㆍ파티 금지
◎ 각종 동호회 활동
▲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 댄스동호회,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행정명령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05호, 재난대응과) : 2020.12.14
▲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506호,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2020.12.14
◎ 위 반 시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뉴스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앱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0) | 2020.12.27 |
---|---|
부산시 주요 관광명소(해수욕장 폐쇄) 방역조치 [연말연시 방역강화. 12월 31일 12시~1월 1일 09시까지] (0) | 2020.12.23 |
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곧 발표 (0) | 2020.11.19 |
현대오일뱅크에서 4만원 이상 주유하면 햅쌀 준다? (0) | 2020.11.06 |
제 16회 부산불꽃축제, 코로나19로 취소된다 (0)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