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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곧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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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조정지역대상에 해수동,연제, 남구가 언급되면서 또 부동산이 들썩하겠다. 부산 외에도 대구 수성구와 경기도 김포도 포함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언급된 곳은 총 7곳이다. 경기도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시 수성구이다.
경기도 1곳, 부산 5곳, 대구 1곳으로 총 7곳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9일 주거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해당 심의 위원회를 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해당 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정해지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오늘 중으로 발표가 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 조정대상지역지정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 30%로 제한 등 각종 규제.
-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자금의 출처 공개
부산은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부산 해운대 4.94%, 수영구 2.65%, 동래구 2.5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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