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
- Total
룡룡 스토리♡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8월 지급…신청 방법은? 본문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이 지급된다.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로 조금 당겨서 지급한다.
지난 3일에 심사를 시작했고,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심사 진행 상황에서 확인 가능
지급 단위 : 가구별 지급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2020 근로장려금
* 자격요건 :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및 소득요건: 재산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소득 -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 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 제외대상 :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스스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가능하다.
'뉴스 &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입·경력직원 311명 채용…언택트 채용 설명회 (0) | 2020.08.21 |
---|---|
부산 해수욕장 8월 21일 조기 폐장(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 해수욕장) (0) | 2020.08.21 |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3명 추가 (0) | 2020.08.11 |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노르웨이 기상청·미국 아큐웨더?…적중률 100% (0) | 2020.08.11 |
<부산 오늘 날씨> 남부 천둥번개 동반한 폭우. 도로 침수[동영상] (0) | 2020.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