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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추진…1인당 1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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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민에게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코로나19 방역 조례안)을 의결했고, 10일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차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한다.
제주도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 모든 제주 도민
*금액 : 1인당 10만원.
가구원 수에 따른 최고 한도 없음. 개별 지급
*지금 시기: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8월 말이나 9월달 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주소
* 제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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