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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월 5일부터 한국인 입국 제한 완화…비자 발급 확대 본문
중국 정부가 5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말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오고 있었다.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 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늘린다.
* 중국 비자 신청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서류 제출 시간 예약 후 비자 예약 확인서 출력 -> 필요 서류 제출
*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후에 온라인 별도 제출.
* '건강 상태 증명서' 원본 비자 신청 시 제출
- 건강 상태 증명서 :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도 신규 비자로 신청해야
*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만 중국 입국 가능.
기존 거류증 만료 기간은 유효.
* 중국 입국 후 유효기간이 만료: 관할지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거류증 연장 등 절차 진행.
* 중국 입국 후 격리 기간에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 : 격리가 끝난 후 바로 거류증 연장.
*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X비자(학생 비자)·Z비자(취업 비자) 발급 대상자: 신규 비자 발급
*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중국 측이 인정하는 인도적인 사유 : 비자 신청 가능
◇ 취업·학생 비자 신규 신청
* 항공권 구매 후 탑승 전 5일 내로 핵산 검사 진행 및 보고서 제출
- 24시간 이내 핵산 검사 음성 판정 보고서 복사본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메일,펙스
단, 8월 5일 이전 비자 발급자와 중국 영주권자 : 탑승 전 핵산 검사 대상 아님
* Z비자 발급 대상 :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 등 중국에서 근무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 신규 신청자)
* 동반 가족 : 유효한 거류증 소지/ 거류증이 유효하지 않을시 지방 정부의 초청장 등 필요
* 학생 동반 가족: 거류증 기간이 만기도 학생비자 신청 가능
* X비자 발급 대상 : 대학생 이상은 물론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
(기존 유학생,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 단기 연수 : X2 비자 신청 가능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 주소
중국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에서 공지하는 내용이다.
□ 중요통지
주한중국대사관및 총영사관은2020년8월1일부터 온라인 비자신청서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합니다.
1.한국에 체류중인 모든 중국 비자 신청인(홍콩,마카오 비자 제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웹사이트(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그 다음에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예약 시간에 상기 서류와 기타 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2020년8월1일부터 부산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에서는 특급신청을 제공하지 않고,급행,일반신청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며,본인의 출국 일정에 맞게 비자 신청 및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3.다음과 같은 경우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고 출력한 후 예약 없이 직접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한국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
(2)한국 외교부에서 발급한 비자노트를 소지한 한국 일반여관 소지자;
(3)주한 외국공관,한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과 가족;
(4)한국 국회의원;
(5)긴급한 상황에 처한자,예)상을 당했거나 중환자를 방문하기 위한 경우 등.
4.주의사항
(1)중국 비자신청 규격에 부합하는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반드시 사실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성명,성별,생년월일,여권번호,여권 발급국가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본인이 아닌 사진 사용,혹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 상의 주요 정보를 허술하게 기입 하는 경우,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반려되어 신청인은 온라인 신청서를 재 작성하고 다시 예약해야 합니다.
(2)위의 경우가 아닌 개별적인 기재 실수 혹은 누락 시 신청인은 접수 직원과 상의 후 접수 직원이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페이지와 신청서 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신청인 본인이 수정사항 옆에 확인 서명을 해야 합니다.
(3)온라인 비자신청서와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후 원칙상 이전과 같은 수기 신청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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